경기도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들이 건물 내에 북카페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는 8일 파주출판단지 내 입주 출판사들이 북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해 책과 음료를 팔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문발동 87만4,042㎡에 1차 산업단지가 조성된 파주출판단지에는 338개 출판사가 입주해 있다. 앞으로 2단지에도 124개 출판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파주출판단지는 책문화 중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광 공간으로 연간 100만명이 찾고 있다. 하지만 단지 내에는 음식점 20곳과 카페 5개가 있지만, 입장객 수와 비교하면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원시설 안에 몰려 있어 이용에 불편이 컸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한정된 구역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 발목을 잡았다. 도는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개선을 요구한 끝에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법령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계획이 변경되는 9일부터 출판사 내에 북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100여개의 북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출판단지 곳곳에 생겨 관광객 편의를 향상하고, 신규 일자리 250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개선이 이뤄져 기쁘다"며 "파주출판도시가 제작·유통·판매·여가·문화 활동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의 중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