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LG·포스코·신세계·한진·현대중공업·LG전선 등 6개 민간 그룹과 주택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이 내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삼성·롯데·한국전력 등 3개 기업집단은 내년에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경우 현 시행령상 부채비율 100% 미만 출총제 졸업기준을 충족시켜 출총제 적용을 받지않고 있지만 부채비율 졸업기준이 내년 3월말로 폐지됨에 따라 다시 출총제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투자촉진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총제 졸업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22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출자(다른 회사 주식 취득) 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묶는 제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