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풀무원, 제조일자 표기제 실시

풀무원은 제품 유통기한뿐 아니라 제조일자까지 함께 표기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조일자 표기제’란 포장 제품의 패키지에 제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다. 표기 대상은 두부, 나물, 면류 등 전 생산 제품이다. 풀무원 이효율 마케팅본부장은 “제조일자 표기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시도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로하스 선도기업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