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공동 부과 '철퇴'

■ 비씨카드·11개銀에 과징금
공정위 수차례 시정결정 무시, 관행 안바꿔
주주銀들 개별 가맹점 계약땐 메리트 없어
우리·하나銀등 자체 카드사업 추진할수도

수수료율 공동 부과 '철퇴' ■ 비씨카드·11개銀에 과징금공정위 수차례 시정결정 무시, 관행 안바꿔주주銀들 개별 가맹점 계약땐 메리트 없어우리·하나銀등 자체 카드사업 추진할수도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해 올린 비씨카드와 11개 회원 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비씨카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와 농협ㆍ우리은행ㆍ조흥은행 등 11개 회원사는 지난해 5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수수료를 1.5%에서 2%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이들은 할인점 등 34개 업종에는 수수료를 올리되 조산원 등 8개 업종에는 수수료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합의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비씨카드에 대해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회원 은행인 농협에 26억2,100만원, 우리은행 15억8,400만원, 조흥은행 14억4,400만원 등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비씨카드의 수수료율 공동 부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으로 11개 주주은행들은 비씨카드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었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씨카드의 존립기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비씨카드가 여러 차례의 시정결정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공동 인상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가맹점의 반발을 우려해 두 차례 인상 시행일을 변경하도록 해 최종변경일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바꾸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씨카드는 98년 가맹점 수수료율 담합 결정으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비씨카드가 담합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그동안 백화점ㆍ할인점ㆍ항공사 등과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킨 것도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카드사라는 우월적 위치에서 수수료를 정해오면서 많은 적들을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가 비씨카드를 만들면서 수수료를 공동으로 책정하도록 한 것을 과신, 공정위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결론이 수수료율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항석 공정위 상임위원은 "은행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비씨카드의 구조나 운영형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수수료율 담합에 대해서만 문제를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주주은행은 이번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임원은 "비씨카드를 통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가맹점과 수수료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 이번 결정은 비씨카드 주주은행들의 결속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은행들이 가맹점 계약을 공동으로 맺지 못할 바에는 독자적으로 카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5월 말부터 예견돼왔음에도 불구, 비씨카드 경영진의 대응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은행들도 있어 비씨카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주주은행의 한 임원은 "비씨카드의 대응능력이 미덥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 은행들은 비씨카드를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씨카드의 주주은행 가운데 우리(경남 포함)은행과 하나은행ㆍ농협은 은행규모나 카드 회원 수를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카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옛 주택)은행은 KB(옛 국민)와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조흥은행은 신한은행과의 통합을 앞두고 내년 1ㆍ4분기쯤 카드사업을 통합할 계획이다. 씨티와 제일 등 외국계 은행도 신용정보를 다른 은행과 공유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입력시간 : 2005/06/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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