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앞으로 직원 e메일로 공적인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회사 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닌 직원 e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받거나 보관하는 방식으로 금감원 검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지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감독규정을 마련하거나 법령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직원의 e메일에 검사상 불리한 업무자료를 비밀리에 주고받거나 보관할 경우 본인동의가 있어야만 e메일을 열람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대로 된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이 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6만건의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검사방해 행위를 저지르자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e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은닉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