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임원자격 및 인수자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내 은행들의 임원자격 심사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수집해 법률상 자격요건과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중은행 임원의 임기는 통상 1∼2년이어서 임원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적격성 심사가 강화된다면 은행권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은행 임원자격을 심사할 때 범법 등 결격사유 여부 외에도 과거 경영성과, 이력 등 질적인 면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한편 그 내용을 감독당국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기업이나 사람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적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은행 매각과정에서 인수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국내 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펀드의 경우 6개월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적격성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강조한 대로 미국ㆍ일본처럼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나 시스템 안정보다는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국내 은행을 인수하려는 외국계 투자펀드의 은행 인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