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위헌여부 공개변론 치열한 공방전

"재산권 침해"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소원 등 종부세 관련 7건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종부세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국세청 측은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 민한홍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은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세금만큼 집값을 끌어올려 부동산 버블을 촉진하는 역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전정구 변호사 역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세부담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직 고액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다른 자산 보유자에 비해 주택 소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자산과 달리 부동산에만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거래세 등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로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세청 대리인인 서규영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1%를 넘는데 종부세 실효세율은 1% 미만이어서 세부담이 크지 않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합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특히 “부동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세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부동산에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영 변호사는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종부세법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몇 차례의 평의를 거쳐 올해 안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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