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 사태의 도화선 중 하나였던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과 관련, 일본 금융당국이 이 지점에 영업정지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 해외지점의 신인도와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KB그룹 내분을 초래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갈등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징계 결정을 보류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남겼다.
KB그룹 내분사태가 제재심의위원회 이후에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최 원장이 결정을 보류함에 따라 KB 사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의 신규 영업을 오는 9월4일부터 2015년 1월3일까지 4개월간 정지시켰다.
오사카지점이 포함된 것은 한 지점에 내린 제재를 자국에 진출한 모든 지점에 적용하는 일본 금융당국의 제재 원칙 때문이다. 두 지점에서 9월3일 전에 체결된 기존 고객의 재약정·입출금 등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총 5,300억원을 부당 대출했다. 담보에 비해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기업에도 기한을 연장해줬다. 이 과정에서 도쿄지점 직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경징계를 의결한 주전산기 교체건은 최 원장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법률검토를 지시했다.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 원장의 고심이 중징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과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일어난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직원 68명을 제재했다. 검사 결과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과 강북·행신동지점 직원이 서로 짜고 국민주택채권 112억원어치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