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부문 입찰도 제한앞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제도가 도입돼 최근 3년간 벌점누계가 일정 기준이상인 상습위반자는 영업정지 또는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계량화한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 12일부터 소급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이상이고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3회이상일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정부조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조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또 건설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3년간 20점이상, 시정명령이상의 조치가 5회이상일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마지막 시정조치를 받은 뒤 1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벌점이 15점이상이어도 상습위반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조치유형별 벌점은 조정 0.5점, 경고 1점, 시정권고 1.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부과 또는 고발 2.5점,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3점이며 2개 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렸을 경우에는 최상위 벌점만 반영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만큼 벌점 10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2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면서 『6개 업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하도급법 상습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라이프주택개발(주) 1개업체뿐이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