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유수면 오염행위에 대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왔으나 공유수면관리법령의 전면개정으로 오는 8월9일부터 최고 1,0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해양부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부산·인천 등 무역항의 경우 공유수면관리가 그런대로 잘 이뤄지고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하는 어항·연안항·기타 수면 등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집중적인 단속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그러나 공유수면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사실을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9월까지는 공유수면관리법령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위반행위를 계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신 홍보 및 계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수시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치단체들의 단속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기간 동안 일부 국민들이 과도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도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위반사항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오염 단속지침을 이달중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지침에는 법령위반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실무적인 내용이 수록돼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