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지하철 부정승차 징수금 180,000,000원

무임승차ㆍ할인권 부정사용 등 부가금 1억8,000만원 걷어

A씨는 지난 3월 수원역에서 종로3가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다. 결국 부정승차를 단속 중이던 역무원에게 적발됐고 구간 요금(1,850원)의 31배에 달하는 5만7,350원을 물어야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이 지난 3월 중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A씨 등 894건을 적발하고 1억8,000만원의 부가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대부분은 표 없이 탑승한 무임승차로 전체의 83%인 3,235건에 달했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적용 대상이 아닌 가족들이 쓰다 적발된 사례가 398건(10%)이었고 어른이나 청소년이 할인용 어린이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도 262건(7%)이나 됐다.

지하철운영기관은 부정승차자 모두에게 부가금을 물렸으며 우대권 부정사용자는 해당 우대권을 1년간 등록 정지시켰다. 시는 폐쇄회로(CC)TV 분석기법을 동원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하고 수시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람들 상당수가 지갑ㆍ표를 잃어버렸거나 모르고 우대ㆍ할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며 “이유와 상관없이 부가금을 물리는 만큼 탑승규정에 맞게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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