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수원역에서 종로3가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다. 결국 부정승차를 단속 중이던 역무원에게 적발됐고 구간 요금(1,850원)의 31배에 달하는 5만7,350원을 물어야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이 지난 3월 중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A씨 등 894건을 적발하고 1억8,000만원의 부가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대부분은 표 없이 탑승한 무임승차로 전체의 83%인 3,235건에 달했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적용 대상이 아닌 가족들이 쓰다 적발된 사례가 398건(10%)이었고 어른이나 청소년이 할인용 어린이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도 262건(7%)이나 됐다.
지하철운영기관은 부정승차자 모두에게 부가금을 물렸으며 우대권 부정사용자는 해당 우대권을 1년간 등록 정지시켰다. 시는 폐쇄회로(CC)TV 분석기법을 동원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하고 수시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람들 상당수가 지갑ㆍ표를 잃어버렸거나 모르고 우대ㆍ할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며 “이유와 상관없이 부가금을 물리는 만큼 탑승규정에 맞게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