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납부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 곳이 속출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업장에서 계약자들이 ‘환급 이행’ 방식을 택하는 곳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이행은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주택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입주예정자들은 승계 시공사를 선정해 계속 공사를 하는 ‘분양이행’이나 그동안 납부했던 계약ㆍ중도금을 되돌려 받은 ‘환급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06년의 경우 환급이행을 택한 단지가 전체의 44%로 절반에 못 미쳤지만 2007년에는 이 비율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부터는 환급이행 비율이 70% 이상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시행사의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유로 대한주택보증이 처리한 사고사업장 31곳 중 계속 공사를 통해 분양 이행을 한 단지는 9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중 5곳은 연대보증인이 시공사여서 공사를 승계한 곳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분양이행을 요구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4월 말 현재 보증이행이 이뤄진 6개 단지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지 계약자들은 모두 ‘환급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입주가 임박한 단지조차 입주를 포기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용인 A아파트는 공정률이 90%를 넘어 사실상 준공단계였지만 사용검사가 지연되면서 계약자들이 환급 보증 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용인 일대 집값이 곤두박질치면서 시세가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계약자들이 입주보다는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환급 이행은 계약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도금 무이자, 잔금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분양계약자 대부분이 환급을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