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MRO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산업용재협회가 코오롱계열사인 코리아e플랫폼(KeP)이 일감몰아주기 금지 자율조정 협약을 어겼다며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산업용재협회는 16일 중소기업청에 코리아e플랫폼(KeP)에 대한 기업 소모성 자재(MRO) 사업조정 이행점검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용재협회는 "KeP가 전국 7개 물류센터를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게까지 MRO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용재협회는 지난해 서브원이 중소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회원제 창고형 도매업(MWC) 시장에서 철수한 것처럼 KeP 또한 시장에서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수헌 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은 "KeP의 도매물류센터 사업으로 기존 중소기업계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합의서를 기준으로 중기청의 정확한 해석을 신속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용재협회와 한국베어링판매협회는 지난 2011년 MRO대기업 4개사(IMK(당시 삼성계열)·서브원(LG계열)·엔투비(포스코계열)·KeP(코오롱계열))와 자율조정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KeP는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의 1차 협력사 범위 안에서만 MRO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KeP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도매유통을 하고 있는 것일뿐 MRO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합의했을 당시 포함된 내용은 MRO에만 적용된다는 것. KeP의 경우 MRO사업부와 유통사업부로 나뉘어져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작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사에서 괜찮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동반위는 KeP가 동반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MRO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있는지를 점검, 위반이 없다는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재협회와 4개 MRO 대기업과의 자율조정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
한편 중소기업청장은 종료된 사업조정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조사결과 미이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대기업에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