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면적 다양해진다

13일부터 소형 의무비율 폐지
조합아파트 중대형 25% 허용

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의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주택조합 아파트도 25%까지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주택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규모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 짓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건설해야만 했다. 하지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되면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짓는 아파트는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 역시 소형주택 의무를 폐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 60%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직장조합 아파트도 전체 가구 수의 25%까지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는 100%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