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수입부과금 환원 추진

재경부·업계 반대로 논란 실현여부 주목

산업자원부가 지난 4월 14원에서 8원으로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 석유수입부과금을 에너지특별회계(에특회계) 자원 마련을 위해 시한이 끝나는 오는 29일부터 14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산자부 방침과 달리 석유수입부과금과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는 입장이어서 양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해외유전개발과 에너지절약정책,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에특회계 재원 확보가절실하다고 보고 석유수입부과금의 환원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시행되야 하는데 장기대책을 추진할 예산이 없다"며 "현재 재경부와 석유수입부과금환원을 협의중이며 시한인 29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부과금 환원이 이뤄질 경우 월 37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돼 이를 통해 비축유 도입, 해외유전 매입 등에 집중 투자, 에너지자주개발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해 해외 유전개발과 매입 등 장기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절대적 과제"라며 부과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인하된 부과금과 관세 환원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줄 수 있고 무엇보다 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가져오는 정책은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ℓ당 8원으로 인하된 석유수입부과금과 원유 및 석유제품에대한 관세를 2%씩 인하한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할 것이며 오는 21일 연장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해 "이달말까지 부과금 환원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산자부측 방침에 맞섰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도 "최근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7달러선을넘어서는 등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당시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에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고유가로 정유사들이 내수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을 올리기가 부담되지만 부과금이 환원될 경우업계로서는 인상분을 그대로 원가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소비자들을 위해 유가 안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최태용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