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책임을 지고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 경영권의 불법승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이 회장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당시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2006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하면서 총 137억원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9년 선고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