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본사서도 사용가능

건설현장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던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7일 민간기업들의 안전관리조직 유지및 강화를 위해 본사에서 현장 표준안전관리비의 2%이내, 1년에 5억원까지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민간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본사 안전관리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안전관리조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본사에서 현장의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속 현장에 안전관리담당과(課) 이상의 조직이 있어야 하고 3인이상(1인이상은 안전관리자 자격 소유자)의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있는 분야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및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안정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진단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7개항목 이외에 업무수행 출장비 등이다. 표준안전관리비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시설설치 비용 등을 발주자가 공사비 외에 별도로 계산해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사용토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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