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차고지에 이동식 가스 충전소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청 판단에 맞서 한국가스공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3일 한국가스공사가 서울 성북교육청장을 상대로 “이동식 가스 충전소 설치 금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낸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식 가스 충전소 설치가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책에 부합하더라도 가스폭발 사고시 학습,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교육청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압축, 저장한 뒤 자동차에 충전하는 고정식 충전소와 달리 이동식은 충전 차량이 차고지에 설치된 충전기로 버스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로부터 50~200㎙ 범위인 상대정화구역 안에 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 고정식은 대부분 허가가 났으며 이동식도 몇 차례 허가를 받았지만 성북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들은 올해 초 잇따라 설치를 불허했다. 가스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