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4일 발표] 유의사항·자금마련 계획

"계약금 마련 서두르세요"
분양가의 20%…10일부터 모델하우스서 계약
중도금은 건설업체가 연리 6% 안팎 대출 알선
부적격 당첨자는 통보일부터 14일내 소명해야




[판교 당첨자 4일 발표] 유의사항·자금마련 계획 "계약금 마련 서두르세요"분양가의 20%…10일부터 모델하우스서 계약중도금은 건설업체가 연리 6% 안팎 대출 알선부적격 당첨자는 통보일부터 14일내 소명해야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판교 민간분양 당첨자 명단 보기 • 판교 중소형 주택 당첨자 발표… 희비 교차 • 판교 최고령 당첨자는 93세 안모씨 • "판교신도시 낙첨자 이 곳 노려라" • [판교 당첨자 4일 발표] 발코니 확장은 • 8월 판교 중대형 분양에 뜨거운 관심 • 판교 3·4·5공구 턴키사업자 현대건설 등 내정 지난 3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돌입한 판교신도시 1차 동시분양이 4일 당첨자 발표를 끝으로 40여일간의 긴 여정을 마쳤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자 216만명의 20%가 넘는 46만7,000여명이 판교 입성을 위해 뜨거운 청약경쟁을 치렀던 만큼 서울경제에는 당첨자 발표 이전인 지난 3일 오후부터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약자들의 전화문의가 빗발쳤다. 당첨자 명단 확인 방법과 계약금 등 향후 자금 마련, 계약자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당첨 여부 확인은=민간분양 3,330가구와 민간임대 1,206가구의 당첨자 명단은 4일자 본지 지면(18~19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지 홈페이지(www.sedaily.com)에 접속, 화면 우측 상단의 ‘PDF.IPQ’ 메뉴를 클릭해 해당 지면을 클릭하면 인터넷에서도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 4일 오후2시부터는 다음(www.daum.net), 야후(www.yahoo.co.kr)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각 업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도 당첨자 명단이 공개된다. 이때 당첨자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직접 모델하우스 내부를 관람할 수도 있다.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 2,008가구, 공공임대 1,054가구에 신청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나 분당 모델하우스(오후3시 이후)를 방문하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금 마련 서두르세요=당첨자들은 오는 10일부터 각 업체별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풍성주택ㆍEG건설ㆍ한림건설은 10~15일이며 건영ㆍ대광건영ㆍ한성은 10~12일이 계약기간이다. 민간임대 4개 단지의 계약일은 15~17일이며 주공은 29일부터 6월12일까지 공공임대, 29일부터 6월15일까지 공공분양아파트의 계약을 실시한다.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20%이므로 30평형대 민간분양 당첨자들은 계약 때까지 8,000만원 안팎의 자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대광건영 23평형, 주공 24평형의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3억원 이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금리는 연 5.2~5.7%다. 이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부부합산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가능 여부는 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 등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분양가의 40%인 중도금의 경우 각 건설업체가 시중은행의 대출을 알선해주기 때문에 연 6%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공 공공분양아파트 중 24, 29, 30평형은 입주시점에 5,500만~7,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 역시 10년 후 분양전환 때 7,500만~1억2,000만원을 연 5.2%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불법전매는 아예 생각마세요=4일 발표된 당첨자에 대해서는 적격 당첨자 여부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금융결제원과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과거 당첨사실, 무주택 여부, 이중당첨 여부 등을 확인, 부적격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소명해야 하며 당첨취소분에 대해서는 순번에 따라 예비당첨자들에게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도 예비당첨자 몫이 된다. 당첨자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당첨 후 10년 동안은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민ㆍ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처분해야 할 때도 개인간 매매는 금지되며 주공이 분양가에 시중금리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사들이게 된다. 전매금지기간 내 미등기전매ㆍ이면계약 등을 통해 불법전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에게는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일대 투기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판교 당첨자 발표일인 4일부터 판교ㆍ용인(동백)ㆍ화성(동탄) 등지에서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반으로 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국세청과 함께 판교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입력시간 : 2006/05/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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