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액이 종전의 3분의1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값비싼 수입 임플란트 재료는 건보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모든 비용을 환자가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 전환(건보 적용)을 앞두고 보험 적용대상과 가격을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584개 임플란트 재료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462개 제품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스템임플란트와 디오·덴티움·네오바이오텍·메가젠임플란트 등 국내 상위 5개 업체 제품은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 때 기능과 효과 면에서 차별점이 분명하지 않은 고가의 수입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한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하나당 139만~180만원을 환자가 내야 했지만 앞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면 1개당 57만~64만원(의원급 기준)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내년 7월부터는 70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