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불만 피고, 판사에 '연필테러' 시도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무력을 행사하려다 제지당했다.

31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씨는 판결 선고 직후에 연필 두 자루를 든 채 재판장 이모 판사 쪽으로 달려들었다. 다행히 손씨의 이상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교도관 4명과 법정 경위 1명에게 즉시 제압돼 판사에게는 별 탈 없이 끝났다.

구속 기소된 손씨는 이날 양손에 끝이 날카롭게 깎인 연필 한 자루씩을 들고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동행했던 교도관은 손씨가 자리에 앉기 전에 연필을 회수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그 상태에서 판결 선고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행했고 특별한 합의 노력을 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며 손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가 끝난 직후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퇴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 법대 쪽으로 갑자기 몸을 틀어 판사석에 접근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경위와 교도관들이 손씨가 뾰족한 연필심을 휘두르기 전에 제압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법정은 소란에 빠져 선고일정이 잠시 중단됐다.

법원과 구치소 측은 손씨가 연필을 확보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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