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2005년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5인 미만의 농림어업 법인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5일 사회안전망 기능 확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원 미만의 면허공사와 근로자 5명 미만의 농림어업ㆍ수렵업 등 모두 7만4,000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매월 신청하게 돼 있는 입원 근로자의 휴업급여 신청을 연금과 같이 한번만 신청하도록 간소화하고 요양이 끝난 1~9급 산재근로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임금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시 간병급여 대상에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과 하반신 마비 등으로 대ㆍ소변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추가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는 인력충원 등을 감안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올 5월께로 예정된 공포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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