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이익에 규제 목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규제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의 이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감몰아주기 거래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고 거래에 따른 주주의 이익은 주식 양도 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해외의 경우 세법상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법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와 관련해 소득과 증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를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이익은 현행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같이 법인세 과세, 배당소득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