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印서 수출관세 물리자 수입 중단 선언 업계선 "WTO에 제소해야" 강경 목소리도 印의회 최종비준前 대화 해결 여지는 남아
입력 2007.03.08 17:05:35수정
2007.03.08 17:05:35
중국이 인도산 철광석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인도측의 철광석 수출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ㆍ인도간 ‘철광석 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중국 인터넷매체인 동방망(東方網)에 따르면 중국 오광화공(五鑛化工)수출입상협회는 6일 100여개 수입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측의 철광석 수출관세 부과에 관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 인도산 철광석의 수입을 잠정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철광석 수입상들은 당분간 인도산 철광석을 수입할 수 없고, 인도와의 새로운 사업계약 체결도 중지된다. 협회는 또 인도가 철광석 수출관세를 복원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한 보복관세 부과를 중국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 “이에는 이” 맞불= 지난 6일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인도 철광석 수출 물량의 80%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수출 관세를 인상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결국 이번 중국측의 ‘철광석 수입중단’ 결정은 인도가 지난 1일 철광석 가격을 10%(톤당 6,200원) 인상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인도산 철광석 수입량은 2005년 6,460만톤에서 작년에는 7,480만톤으로 늘어났고 이번 인상분으로 연간 5억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 업계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보다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오광화공수출입상협회는 철광석 이외에도 석탄의 수출입을 함께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석탄 수출통제 등의 직접적인 보복수단을 가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측의 신경전과 보복조치가 가열되면 철광석 다툼이 중ㆍ인도 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화해결 가능성은 남아= 그러나 철광석 분쟁이 대화로 해결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인도 의회의 최종 비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데다 중국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인도 철광석 수출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어로 막강한 ‘구매자 파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 BHP빌리턴, 리오틴토, CVRD 등 철광석 메이저들과 최초 ‘2007년 철광석 가격협상’에서 9.5%의 비교적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내면서 만만치 않은 협상력을 과시한 바 있다.
중국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도산 철광석에 대한 수입중단 결정은 국내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인도측의 최종결정을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