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101층 관광리조트 특혜 논란

공공개발 명분 사유지 수용한뒤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시켜
민간사업자에 개발이익 안기고 분양대금은 中 시공사가 챙겨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101층 규모 관광리조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명분으로 사유지까지 수용한 상태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적용, 민간 위탁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줬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공을 맡은 중국 건설회사와 관광호텔의 분양대금을 시공비로 충당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이민제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주 사업자인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호텔 등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101층 랜드마크 건물 1개 동과 85층 규모 주거 시설 2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인 이 사업에 대해 부산시는 국제공모를 통해 2007년 11월 엘시티PVF를 민간 위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후 엘시티 측은 국내 건설사 등을 상대로 시공사 섭외에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침체로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산시와 엘시티 등은 법무부에 해당 사업 중 체류형 호텔(레지던스 호텔) 561실에 대해 '투자이민제'적용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5월 이 요청을 승인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 고시 지역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기준금액 7억원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 투자가에게 영주권 부여' 조건으로 투자이민제가 적용됐다.

엘시티는 지난 17일 중국 1위 건설회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와 1조2,000억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최종 맺었고 곧이어 28일 해운대에서는 관광리조트 기공식을 열었다,

그런데 엘시티와 CSCEC가 맺은 시공계약 조건에 전체 건축 시공 금액인 1조 2,000억원을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레지던스 호텔'의 분양 대금으로 전액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들의 투자금 형태인 분양대금이 고스란히 중국 건설회사로 나가는 형태여서 실제로는 부산 지역에 돌아가는 이익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투자이민제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다.

게다가 대상 호텔을 지을 시공업체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도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중국에서 분양대금으로 들어온 돈이 엘시티 수익으로 돌아가고 일부를 시공사인 CSCEC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이민제)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국내 건설사 어디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