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법인 대대적 세무조사

40곳 안팎 대상될듯
'스타타워 매입' 론스타에 250억 추징 방침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오는 15일부터 지방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외국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달 시가 서울 소재 빌딩을 매입하면서 취득ㆍ등록세를 탈루한 13개 외국법인에 총 363억원을 추징한 후 재개되는 추가 조사로 40곳 안팎의 외국법인이 조사 물망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10일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외국법인들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시 25개 구청에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번주 각 구청 세무조사 실무자를 모두 소집, 관련 교육을 시킨 후 다음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주 예정된 설명회에서 각 구청 실무자들에게 ▦과점주주 회피 ▦지점 회피 등 외국법인들의 변칙적 지방세 탈루 유형을 소개하고 사례 중심의 구체적 조사방법 등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조사 대상 외국법인은 최대 40곳 안팎에 이를 예정으로 각 구청의 조사 성과에 따라 탈루 확인 외국법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외국법인의 부동산이 소재하지 않은 구청 세무조사 실무자들까지 이번 교육에 모두 소집시킬 방침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탈루 혐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추가조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25개 구청 실무자 모두를 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매입 당시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한 의혹을 사고 있는 론스타에 대해 5월 중 행자부의 긍정적 유권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만간 250억원대의 탈루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세법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이 도래하는 6월21일 이전까지 시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이와 관련, 행자부 지방세정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3명에게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제척기간과 시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심의를 끝내겠다”고 밝혀 이르면 5월20일 전후로 론스타 과세 여부에 대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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