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율규제가 신한ㆍ우리은행에 이어 국민ㆍ기업은행, 농협 등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의 이 같은 흐름은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집담보대출 규제 의지에 부응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14일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출모집인과 부동산중개업소(KB하우스타론)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다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타행 대환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전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 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1주택 소유자나 신혼부부, 투기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주택가격 하락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사전 관리하기 위해 실수요자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영업점장 금리 감면권을 0.2%포인트 축소해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