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주류상 2백명 세무조사/국세청 내년 1월까지

◎적발땐 면허취소·형사고발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등 무자료주류거래를 일삼으며 세금을 포탈한 전국 2백여명의 주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일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1천2백여개 주류도매상을 대상으로 무자료주류 수정신고를 받은 결과 아예 수정신고를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 주류도매상 2백여곳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조사가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조사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우선 이달중 전국 7개 지방청단위로 1백여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내년 1월까지 조사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도매상에 대해서는 매출액누락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고 주류면허취소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늘려 신고하고 불성실신고 가산세등 관련세금을 이미 납부한 1천여곳의 주류도매상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초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주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92년이후 4년만에 수정신고를 접수, 3천5백억원 규모의 추가신고를 받고 3백50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다. 무자료주류 수정신고는 실제 구입자의 명의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나 물건이 오가지않은 상태에서 발행하는 「가공 세금계산서」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가 세무당국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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