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3년이상은 전무/단속건수 계속 줄어… 집단소송도입 의견도환경파괴는 몰지각한 기업주 못지 않게 사법부의 책임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이 환경사범들을 법정형으로 엄중하게 다루기 보다는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대법원에 의하면 지난 92∼96년까지 5년동안 환경관련법 위반자들의 전국1심판결 현황을 보면 총 처리인원 5천1백23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4%에 불과한 2백79명 뿐이며, 31.4%인 1천6백9명이 집행유예, 55.3%인 2천8백33명은 벌금형을,나머지는 선고유예 등으로 모두 석방됐다.
특히 이들 환경사범은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3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69명, 1년미만 징역형이 2백10명이었다.
법원의 이러한 관대한 처벌 때문에 환경관련법은 대표적인 솜방망이법으로 인식돼 위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단속의 실효를 떨어뜨리고 있다.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범중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이 오염물질을 통해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사범들이 법정최고형을 받은 경우는 전무한 상태이고 대부분 과태료 부과로 끝나 항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활동 보호차원이라는 명분에 밀려 환경파괴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지만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돼 앞으로는 법정형량에 근접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