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경신전선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신전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개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7∼15% 내렸다. 이로 인해 3개사는 원래 받아야 하는 하도급대금 2억9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신전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인정하고 이 금액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경신전선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을 제조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3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줄 경우 이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한편 경신전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3억4,400만원 전액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