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6시10분께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 안 북한군 경계초소(GP)에서 아군 경계초소를 향해 4발의 총격을 가해 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아군은 북측의 총격 직후 교전규칙에 따라 `총격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즉각 도발을 중지하라`는 경고방송과 함께 기관총으로 17발 가량 대응 사격했다.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의 총격으로 아군이 응사한 것은 지난 2001년 11월 27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북한군이 쏜 총탄은 아군 GP 옹벽에 맞아 자국이 생겼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총격전 이후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이 발사한 탄환을 분석한 결과 정전협정상 DMZ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14.5㎜ 기관총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은 DMZ에서 권총과 보총(단발총) 만을 휴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합참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번 총격이 오발사고인지 아니면 의도적 도발인지여부를 규명,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접촉을 북측에 제의해 정확한 경위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