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료법인이 요양원이나 장례식장ㆍ주차장 운영뿐 아니라 식당ㆍ미용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양로원ㆍ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음식점 ▲이ㆍ미용업 등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은 허용되지 않고 교육 및 연구사업으로 부대사업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