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의결권행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의형 삼일회계법인 본부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충수 기협 공제사업단장 등 총 9명이 선임됐다. 이들은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임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재정과의 한 관계자는 “150조원 규모의 기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문위원회는 의결권 행사방향과 기준ㆍ절차ㆍ공시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 2002년 138건의 의결권을 행사한 뒤 2003년에는 164건, 2004년 347건, 올 들어서는 266건의 의결권 행사 건수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