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열 명 중 일곱 명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6만9,511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9.0%인 2만17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가족이나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경우였다.
이 같은 강제 입원율은 2011년 75.7%, 2012년 73.1% 등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70%대에 달하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다툼을 벌이는 가족이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는 데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5월 법원은 이 조항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환자의 자의 입원율을 반영하는 식으로 강제 입원율을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