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채권단의 기권으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 고영한)는 11일 쌍용차 회생 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집회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 회생채권자 등 3대 채권단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99.69%와 100%의 압도적 찬성률을 보여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는 씨티은행 등 채권액 41%를 보유한 해외전환사채(CB) 채권단이 집단으로 기권표를 던짐에 따라 찬성률이 51.98%에 그쳤다.
회생계획안이 통과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의 경우 주식총액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관계인 집회를 열지 않고, 17일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폐지하는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는 계속 회생절차를 밟게 되지만, 해외채권단의 반발 등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쌍용차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 대량 실직 사태 등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