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소득세법 처리 불발 땐 연말정산 5월 환급 사실상 불가능"

최경환 "638만명 대혼란… 종소세 신고도 차질"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형 겸 경제부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무책임한 공방 탓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납세자들은 다시 한 번 울화통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월 월급날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0만명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보완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며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체 1,619만명 중 638만명(39.4%)에 달한다. 환급세액 규모만 4,560억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급적용에는 최소 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회사에서 연말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녀세액공제 등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세액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25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1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근로소득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450만명 중 200만명가량도 늘어난 자녀·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0만명의 납세자는 혜택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겪지 않아도 될 불편까지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이용하는 홈택스 시스템이 이미 개정 법안에 맞춰 짜여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법안 통과 시기에 따라 추후 수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고 해도 세무사를 통해 수기로 직접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률을 수정하거나 소급적용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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