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 칸, 매춘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

지난해 성추문에 휩싸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1일(현지시간) 불법 매춘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이날 프랑스 북부 릴의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으나, 그 직후 조직범죄단에 의한 매춘 교사 및 회사 공금 유용 혐의로 구금 조치됐다.

수사판사는 스트로스 칸이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지에서 함께 지낸 여성들이 매춘부였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그를 초청한 공공기관 인사들이 이 여성들에게 지불한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판사는 최대 48시간 동안 그의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인한 뒤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에 지불된 돈이 공금으로 드러나면 기소될 수 있다. 매춘 교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20년형, 공금유용죄에는 최대 5년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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