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농협 직원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5일 정보인식기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농협중앙회 차장 김용근(43)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로 관우정보기술대표 류재화(42ㆍ구속)씨를 추가기소하고, I사 대표 이모(5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농협 고위관계자에게 납품청탁을 한 대가로 류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오모(64)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농협이 정보인식기 주문량을 줄이지 말고, 향후 늘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류씨측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예금통장과 거래인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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