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나라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는 항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일본 측에서 각의 결정 내용을 발표하면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을 상정하는 것인데, 동맹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납북 일본인 재조사 및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북일 접촉에 대해서는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3국 공히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맥락하에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