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소속’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14일 장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의 변호사가 C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9,300만여원과 4,800만여원의 퇴직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법률전문직 종사자로서 개별적 직무를 수행하지만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변호사의 의사결정권에 따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배당을 받는 구성원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소속변호사로 구분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속변호사로 있다가 퇴직 전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장씨에 대해서는 “구성원변호사는 소속변호사와는 달리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속변호사 근무기간의 퇴직금만 인정했다.
장씨와 이씨는 각각 지난 95년 4월~2003년 5월, 99년 3월~2005년 2월에 C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장씨의 경우 2002년 2월부터는 구성원변호사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