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부당약관 철퇴

최고 720% 폭리·강제 채권회수등 횡포연 90%가 넘는 고리대출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강제 채권회수 등을 규정한 사채업자들의 부당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11일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31개 사채업체들의 금리ㆍ채권회수 등과 관련된 14개 약관조항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리고 이들 업체에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A&O인터내셔널ㆍ프로그레스ㆍ해피레이디ㆍ센추리서울 등 일본계 4개사를 비롯, 대호크레디트ㆍ삼환트러스트ㆍ솔로몬상사ㆍ은진상사 등 31개사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돈을 빌리러온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포함, 최고 72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해 빌린 돈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어음만기를 멋대로 정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적발업체들의 27.5%가 연 120∼240%의 금리를 요구했으며 40% 이상이 연 360% 이상의 이자를 받아왔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손해금' '지연손해금' 등 정체불명의 비용을 함께 징수하면서 이들을 원금보다 먼저 내도록 해 실제 금리를 크게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원금상환을 방해해왔다. 또 몇몇 업체들은 채무자의 주소나 직장이 변경됐다며 약정기간 도래 전에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는가 하면 채권을 추심업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넘기면서 채무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지우는 등 불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이 최고금리를 90%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체이자를 포함해 연 90% 초과 이자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으며 대부업법이 통과되는 대로 규정이자율 수준을 근거로 2차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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