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서울지검 북부지청 박장수(사시 27회ㆍ38) 검사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혁(사시 30회) 검사를 각각 파견 하기로 했다.공정위 등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대형 경제사건 수사과정에서 공정위 및 금감원과의 공조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91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ㆍ대전ㆍ인천지검 검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근무해 왔다. 또 이 검사는 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구ㆍ광주ㆍ인천지검 등을 거쳐 서울지검 특수부 등에서 활동해 왔다.
파견검사는 1년 동안 해당기관의 법률자문역으로 근무하게 되며 사정에 따라 파견기간이 1년 연장될 수 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