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자와 유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과 관련 원고측 피해자들이 KT&G에서 매년 순이익의 30%를 출연,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토록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측을 대리하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1일 “KT&G가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30년 말까지 2003년 현재 당기 순이익의 30%인 1,316억원을 매년 출연해 흡연피해자 보상과 흡연예방 활동 등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흡연 경고문구가 시작된 1989년 12월 이전에 흡연을 시작해 폐암 및 후두암이 발병한 환자를 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향후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질병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KT&G를 대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KT&G가 국가에 준조세 성격으로 담배 판매수익의 66%를 건강부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순이익 중 30%를 출연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