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허락 없이 책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장오부장판사)는 13일 '토익 900점 맞고 싶죠!'의 저자 문모(30)씨가 출판사인 ㈜다락원을 상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책 내용을 게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출판사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을 책의 저작자로 표시하면서 내용 전체를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책의 내용을 전송 받아 이를 복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