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출인한 손해 퇴직후라도 배상"

"특혜대출인한 손해 퇴직후라도 배상" 법원, 원심파기 판결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목영준 부장판사)는 17일 G새마을금고 이사장 조모씨가 전임 김모 이사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난 94년 11월 근저당 물건으로 적당하지 않은 묘지를 담보로 고객 황모씨에게 6,000만원을 특혜대출 해줌으로써 퇴임 이후 새마을금고가 1,6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96년 담보였던 묘지가 도로로 편입돼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새마을금고측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김 전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특혜대출도 새마을금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장은 김 전이사장이 새마을금고측의 손해가 자신이 퇴임한 뒤 채권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했다며 공동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영일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