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문제는 합헌”

대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SK㈜ 등 SK그룹 12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 심리 중 옛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 24조 2항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보인다며 직권으로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부실기업을 존속케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다양한 불공정 경제행위 등에 대한 사실수집과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도 보장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징금 부과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SK그룹이 지난 97년 12월부터 98년 3월 사이 계열사인 SK증권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9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던 중 2001년 9월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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