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이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무죄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여야가 재벌 총수의 배임ㆍ횡령에 대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문화하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경제부흥’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부당지원에 대한 무죄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고 ▦재벌 총수의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징역형을 명문화하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옥죄거나 대기업을 때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 때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이 무조건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인의 의욕을 자꾸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 “추경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3월의 경우 청년고용률은 38.7%로 198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 창출이라든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