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산림모습 상실한 임야/전용부담금 등 면제

◎행쇄위 내년 1분기중 관련법 개정/지자체에 「산림제외 토지심사위」 신설/폐차부품 수출도 허용앞으로 지목상 임야라도 10년이상 산림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용 및 형질변경시 대체조림비, 산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달동네 등을 재개발하거나 주택, 공장주변 나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는 현행 산림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할 경우 무조건 대체조림비 등을 부과하고 있어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 내년 1분기중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는 쪽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림부와 산림청은 이에 따라 ▲주택 상가건물 공장 나대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산림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주변토지와 지세, 지가가 유사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10년이상 산림의 모습을 상실한 경우 대체조림비, 산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시·군·자치구에 민간인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산림제외토지 심사위원회」를 설치, 대체조림비 등을 부과할 산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토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징수액은 각각 2백14억원, 7백72억원 규모다.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장이 매년 부과단가를 고시하는데 올해의 경우 ㎡당 8백원이며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부과되는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 수준이다. 행쇄위는 또 이달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폐차업자가 해체한 자동차 주요장치중 수출면장을 받은 중고부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토록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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