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세무조사 안한다/올 상반기 부가세 「표준신고율」잠정폐지

◎국세청 「불황 특별대책」 마련/매출 연4천8백만원 이하 특례자 대상국세청은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 특별한 혐의가 없는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지난 77년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후 부가세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들에게 적용해온 표준신고율을 다음달 25일 마감되는 올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한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백30만명으로 추산되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하의 과세특례자들은 국세청이 정해주는 표준신고율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던 과거와 달리 올 상반기중 매출액을 실제사업실적에 따라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표준신고율이란 과세특례자가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업종별 지역별로 전기대비 매출신장률을 감안해 정하는 것으로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성실신고로 인정받아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가 면제되어 왔다. 국세청 손영래부가세 과장은 『불경기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납세자 자율신고납부제도의 확대를 위해 이번에는 표준신고율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체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표준신고율 적용 배제 방침을 앞으로도 계속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달 25일 마감되는 올 상반기중 부가세 확정 신고 결과를 분석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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