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납품업체에만 폭리 면세점 판매수수료 내린다

롯데·신라 이달부터 3~11%P
공정위 유통구조 집중 조사

롯데ㆍ신라 면세점이 4월부터 국내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에 나섰기 때문인데 면세점들이 외국 업체는 우대하면서 국내 업체에는 폭리를 취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면세점의 해외 명품 등의 유통구조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롯데ㆍ신라 면세점이 81개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3~1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ㆍ대형마트에 이어 올해에는 국내 면세점을 대상으로 과도한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면세점들에서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55%(15% 수준의 알선 수수료 포함) 이상으로 백화점의 평균수수료 수준(약 32%)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수수료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는 여행사ㆍ가이드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조사 결과 매출액 순위 상위 2곳(롯데ㆍ신라) 면세점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고 여기에 15% 정도의 알선수수료가 포함됐다. 최고 판매수수료는 국내 제품인 김치ㆍ김 품목으로 66%였다. 최저 수수료는 외국 브랜드인 수입 핸드백으로 14%로 파악됐다. 매출 규모가 큰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에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2011년 기준 면세점시장은 45억2,000만달러(약 5조1,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5.2%를 차지했다. 이번에 롯데와 신라가 판매수수료를 내린 데 이어 동화ㆍ워커힐ㆍ한국관광공사 등 중소 면세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계획대로 수수료가 인하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일부 불공정행위 혐의가 발견된 사항에는 추가 보완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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